[채용공고]2026년 유아발레강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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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화관리자 작성일 25-12-01 09:25 조회 28회 댓글 0건본문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인원: 발레강사 1인 (전제강사 1인, 전체 수업 운영)
나. 업무: 유아 발레수업 운영
다. 근무형태: 계약직(2026.1~2026.12)
2. 근무조건
가. 시간: 매주 화, 목 16:00~16:50/ 17:00~17시 50분 (주2일, 4회 수업)
나. 근무시작일: 2025.1.6.(화)
다. 급여: 총 수강료의 70% 지급
라. 비고
1) 장기근속시 % 상향 조정
2) 연간으로 정기계약 (3.3% 원천징수)
3) 4대보험 미적용
3) 수업인원 최소 6인~최대 16인
3. 응시자격
가. 유아/아동 발레수업 경력 1년 이상 또는 해당학과 졸업자(필수)
나. 1년 이상 장기근무가 가능한 자
다. 우대사항: 경력 3년 이상
4. 응시서류
가. 제출기간: 2025.12.1.(월)~2025.12.15.(월) (총14일)
나. 접수방법: 이메일(mhswc97@naver.com)
다. 제출서류
① 이력서(자율양식) 1부.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붙임서류) 1부.
5. 진행방법 및 일정
가. 채용공고: 온라인, 복지관 홈페이지
나. 1차(서류심사): 2025.12.17.(수)
다. 2차(대면심사): 2025.12.18.(목)~2025.12.19(금) 일정조율
라. 면접담당자: 이슬기 사회복지사
마. 1, 2차 서류 합격 후 시설 관련 법에 의거 결격사항 확인 후 최종합격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②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란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③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제 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6. 결격사유
가.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없는 자
아. 사회복지사업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