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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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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유아발레 강사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2-14 09:09 조회 2,15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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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가인원 발레강사 1인 (전체강사 1전체수업 운영)

 나업무 유아 발레수업 운영(분기별 12/총 4class)

 다근무형태 계약직(2023.4~2023.12)

 

  

 

2. 근무조건

 가시간 매주 화목 16~17시 50분 (총 4)

 나근무시작일 : 2023.4.4.()

 다급여 총 수강인원의 70% 지급 (아동 1인당 분기 수강료 78,000)

 라비고

  1) 장기근속시 상향 조정

  2) 연간으로 정기 위촉계약(3.3% 원천징수)

  3) 사대보험 미적용

  4) 수업인원 최소 6~최대 16

 

 

  

3. 응시자격

 가유아/아동 발레수업 경력 1년 이상 또는 해당학과 졸업자

 나. 6개월 이상 장기근무가 가능한 자

 다. 우대사항 경력 5년 이상

 

 

 

 

4. 응시서류

 가제출기간 : 2023년 2월 15일 ~ 2023년 2월 28

 나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mhswc97@naver.com)

 다제출서류 : 이력서, 관련 증빙서류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채용공고 온라인복지관 홈페이지

 나. 1(서류심사) : 2023.3.2.()

 다. 2(대면심사) : 2023.3.6.~3.10 중 일정조율

 라면접담당자 박혜진 팀장

 마. 1·2차 서류합격 후 시설 관련 법에 의거 결격 사항 확인 후 최종 합격

  ①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③ 「아동복지법」 29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6. 결격사유

 가미성년자

 나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마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없는 자

 아사회복지사업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문의 : 매화종합사회복지관 박혜진 팀장(070-4367-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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