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인) 매화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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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1-12 16:25 조회 13,826회 댓글 0건본문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채용 재공고
매화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복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 사회복지사 1명 (정규직)
2. 세부 업무 내용 : 지역아동센터 업무총괄
3. 자격요건
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아동복지업무경력 3년이상인 자
나. 보육교사 1급이상 아동복지업무경력 5년이상인 자
다. 지역아동센터 근무경력자(우대)
라.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우대)
4. 결격사유
가.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부터 42조 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
5. 전형방법
〔1차〕서류전형 : 2015년 01월 12(월) - 01월 26일(월) 18:00 (도착분에 한함)
〔2차〕면접 : 2015년 01월 27일(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15년 01월 27(화) 홈페이지 게시/합격자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6.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1부 (기관양식)
2) 이력서 1부
3) 최종학교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자격증 사본 각 1부
5) 경력증명서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근무조건
1) 근무시작일 : 채용즉시
2) 정규직/수습 3개월 적용, 수습기간 만료 후 근무태도 및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3) 보수지급기준 : 150만원
8. 접 수
1) 접수기간 : 2015년 01월 12(월) - 01월 26일(월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우편, 내방, 이메일(smile011101@hanmail.net)
3) 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곡란로 22 매화종합사회복지관
4) 접수문의 : 031-393-3677 / 최복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