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유아발레 강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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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2-14 09:09 조회 2,000회 댓글 0건본문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인원 : 발레강사 1인 (전체강사 1인, 전체수업 운영)
나. 업무 : 유아 발레수업 운영(분기별 12회/총 4class)
다. 근무형태 : 계약직(2023.4~2023.12)
2. 근무조건
가. 시간 : 매주 화, 목 16시~17시 50분 (총 4회)
나. 근무시작일 : 2023.4.4.(화)
다. 급여 : 총 수강인원의 70% 지급 (아동 1인당 분기 수강료 78,000원)
라. 비고
1) 장기근속시 % 상향 조정
2) 연간으로 정기 위촉계약(3.3% 원천징수)
3) 사대보험 미적용
4) 수업인원 최소 6인~최대 16인
3. 응시자격
가. 유아/아동 발레수업 경력 1년 이상 또는 해당학과 졸업자
나. 6개월 이상 장기근무가 가능한 자
다. 우대사항 : 경력 5년 이상
4. 응시서류
가. 제출기간 : 2023년 2월 15일 ~ 2023년 2월 28일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mhswc97@naver.com)
다. 제출서류 : 이력서, 관련 증빙서류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채용공고 : 온라인, 복지관 홈페이지
나. 1차(서류심사) : 2023.3.2.(목)
다. 2차(대면심사) : 2023.3.6.~3.10 중 일정조율
라. 면접담당자 : 박혜진 팀장
마. 1·2차 서류합격 후 시설 관련 법에 의거 결격 사항 확인 후 최종 합격
①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③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6. 결격사유
가. 미성년자
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사.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없는 자
아. 사회복지사업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문의 : 매화종합사회복지관 박혜진 팀장(070-4367-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