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식자재업체 납품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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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5-20 11:37 조회 12,118회 댓글 0건본문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10조(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식당운영에 필요한 식자재를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를 실시합니다.
2015년 5월 13일
매화종합사회복지관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매화경로식당 식자재업체 납품 공개입찰
나. 계 약 기 간 : 2015. 07. 01 ~ 2016. 06. 30(12개월)
다. 연간추정가격 : 148,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단 식당사업수입 변동 시 조정 가능)
라. 납 품 품 목 : ① 야채류 ② 생선 및 어패류 ③ 가공식품, 난류 ④ 정육류 ⑤ 소모품 업체선정
단, 공산품은 타 품목과 같이 납품 가능함.
2. 입찰제안서 제출 및 등록
가. 입 찰 공 고 : 매화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군포시청, 나라장터 공고
나. 입찰공고 열람 및 배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다. 입찰모집기간 : 2015. 05. 21 ∼ 2015. 06. 01
라. 입찰접수기간 : 2015. 05. 21 ∼ 2015. 06. 01(18:00까지 도착분)
마. 입찰접수방법 : 우편접수(방문 · 메일 접수는 불가)
바. 서류 접수처 :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케어복지팀 최성길 팀장
사. 심 사 기 간 : 2015. 06. 02 ~ 06. 05(서류심사)
아.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심사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2차 면접 심사시 프리젠테이션 실시, 06.09(화) 예정)
자. 선정결과발표 : 2015년 6월 12일 이후 홈페이지 공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①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야채류, 생선 및 어패류, 가공식품, 난류, 정륙류,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본 복지관 양식)
나.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약도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마. 영업허가(신고)증 1부.
바. 차량등록증(냉동,냉장차량) 및 차량보험증권 사본 1부. (회사보유 직영차량에 한함)
사. 보험가입관련서류 사본 1부. ( 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아. 사업장 소독 실시 여부 (소독필증) 사본 각 1부.
자. 납품실적 증명서 1부. (해당업체에 한함)
차. HACCP 인증 등 각종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업체에 한함)
카. 취급품목의 단가 견적서 1부.
타. 육류 원산지 증명서(우육, 돈육, 계육) 각각 1부씩.
파. - 상하수도 사용업체 : 상수도 수질 검사서 사본.
- 지하수 사용업체 : 지하수 수질 검사서, 정수기물 시험 성적서, 물탱크 청소 확인서.
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신청자 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5. 낙찰자 선정방법 및 기타
가. 입찰심사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후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 당해 입찰자의 납품실적, 기술능력, 과거계약이행 성실도, 납품가격의 적정성, 신뢰도, 부가서비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복지관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별도 통지 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자세한 사항은 복지관 사무실로 문의(☎ 031-398-3677, 최성길) 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관주소 : 경기도 군포시 곡란로22 군포시 매화종합사회복지관 (산본1동 1055번지)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9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입찰 유의 서 제12조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업체선정 후라도 업체선정을 취소한다.
다. 입찰에 참가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 이므로 일정 자격 요건에 미달된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
라. 입찰에 참가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시 선급금은 지급치 아니하며 납품 후 납품대금은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마. 입찰서류는 제출마감일 18:00이전까지 도착된 입찰서에 한하며, 우송 중 분실•훼손 등 도착일까지 도착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본 복지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