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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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2-31 11:06 조회 19,049회 댓글 0건본문
2017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7년 한 해에도 아낌 없이 저희 매화종합사회복지관(부설기관 포함)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복지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였는데, 20년 기간동안 함께해 주신 후원자님들 덕분에 직원들 모두 힘을 얻어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후원금(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누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이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2월 25일이후 cms/자동이체를 통한 후원금은 2018년으로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2. 어떠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지정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매화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된 기부금영수증(개인 연말정산용 / 기업 지출증빙 등으로 사용가능함)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후원자 여러분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2018년 1월 7일까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수정을 요청해주세요
(담당자 최성길, 031-393-3677, mhswc97@naver.com).
4. 어떻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저희가 2018년 1월 초에 기부금 자료를 국세정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2018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가능일자는 국세청에서 곧 공지될 예정입니다.
단, 2018년 1월 5일까지 후원자님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 우편 수령하기 (선택)
매화복지관에 후원하실때 주소를 정확하게 남겨 주신 분들은 일반우편으로도 기부금영수증이 발송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2018년 1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일괄발송될 예정입니다.
기부금영수증 수령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2018년 1월 14일까지 변경된 주소를 복지관으로 알려주세요.(복지관 전화 : 031-393-3677, mhswc97@naver.com)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인 최성길(031-393-3677, mhswc97@naver.com)에게 연락주세요.
* 참고사항
매화종합사회복지관, 매화노인복지센터, 매화지역아동센터는 각각 후원금(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부금영수증도 각 기관별로 따로 발행이 됩니다.
문의전화는 매화종합사회복지관(031-393-3677), 매화노인복지센터(031-398-3677), 매화지역아동센터(070-4244-367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