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수가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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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2-28 19:50 조회 11,084회 댓글 0건본문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고시 및 세부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변경과 등급별 본인부담금액이 변경되었으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경우 매화노인복지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31-398-3677 / 매화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
1. 2017년 수가 인상(17.1.1 시행)
◎ 등급별 월한도액
(단위 : 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변경(전) | 1,196,900 | 1,054,300 | 981,100 | 921,700 | 784,100 |
변경(후) | 1,252,000 | 1,103,400 | 1,043,700 | 985,200 | 843,200 |
◎ 주․야간보호(8.9% 인상)
(단위 : 원)
구분 | 3~6시간 | 6~8시간 | 8~10시간 | 10~12시간 | 12시간이상 |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
1등급 | 26,700 | 29,080 | 35,790 | 38,980 | 44,530 (6,679) | 48,490 (7,274) | 49,050 | 53,420 | 52,600 | 57,280 |
2등급 | 24,720 | 26,920 | 33,160 | 36,110 | 41,250 (6,187) | 44,920 (6,738) | 45,440 | 49,480 | 48,730 | 53,070 |
3등급 | 22,820 | 24,850 | 30,610 | 33,330 | 38,080 (5,712) | 41,470 (6,221) | 41,980 | 45,720 | 45,020 | 49,030 |
4등급 | 21,780 | 23,720 | 29,570 | 32,200 | 37,040 (5,556) | 40,340 (6,051) | 40,930 | 44,570 | 43,980 | 47,890 |
5등급 | 20,740 | 22,590 | 28,520 | 31,060 | 35,990 (5,398) | 39,190 (5,879) | 39,880 | 43,430 | 42,930 | 46,750 |
◎ 비급여비용
식재료비 1일 3,500원 (중식 2,500원 / 간식 1,000원 / 석식 2,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