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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의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매화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수가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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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2-28 19:50 조회 11,100회 댓글 0건

본문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고시 및 세부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액 변경과 등급별 본인부담금액이 변경되었으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경우 매화노인복지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31-398-3677 / 매화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1. 2017년 수가 인상(17.1.1 시행)

등급별 월한도액

(단위 :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변경()

1,196,900

1,054,300

981,100

921,700

784,100

변경()

1,252,000

1,103,400

1,043,700

985,200

843,200

야간보호(8.9% 인상)

(단위 : )

구분

3~6시간

6~8시간

8~10시간

10~12시간

12시간이상

현행

변경

현행

변경

현행

변경

현행

변경

현행

변경

1등급

26,700

29,080

35,790

38,980

44,530

(6,679)

48,490

(7,274)

49,050

53,420

52,600

57,280

2등급

24,720

26,920

33,160

36,110

41,250

(6,187)

44,920

(6,738)

45,440

49,480

48,730

53,070

3등급

22,820

24,850

30,610

33,330

38,080

(5,712)

41,470

(6,221)

41,980

45,720

45,020

49,030

4등급

21,780

23,720

29,570

32,200

37,040

(5,556)

40,340

(6,051)

40,930

44,570

43,980

47,890

5등급

20,740

22,590

28,520

31,060

35,990

(5,398)

39,190

(5,879)

39,880

43,430

42,930

46,750

비급여비용

식재료비 13,500(중식 2,500/ 간식 1,000/ 석식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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